미국계 기관투자가가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불법적인 자기거래(통정매매)를 하고 있다는 혐의가 포착됐다.
20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코스피200 야간선물 시장에서 미국 소재 기관투자가 한 곳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됐다”며 “통정매매와 관련된 건이며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정매매는 주식을 매매하는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 거래하는 행위다.
문제가 된 미국계 투자자가 불공정거래를 했던 시기에 코스피200 야간선물 시장에서 이 회사가 차지했던 거래비중은 외국인 일평균 거래대금(약 1조원)의 절반가량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시기를 지나 최근에 해당 기관투자가의 거래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혐의가 입증되면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증권선물위원회, 검찰 조사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