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연회비의 남은 기간만큼은 회비를 돌려받고 해지도 전화나 서면으로 가능해진다.
31일 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하나SK카드 등 여신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달라진 카드회원 표준약관을 4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뀐 약관에 따르면 매년 1만원의 회비를 내온 신용카드 소지자가 6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할 경우 이제는 5,000원의 회비를 돌려받는다. 그 이전에는 연회비의 부분환급 제도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민원제기를 해야만 남은 회비를 돌려주는 식이어서 카드사들이 앉아서 부당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연회비만 내고 쓰지 않았던 휴면카드의 해지시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의 해지도 수월해진다. 기존 약관에는 해지신청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 해지신청서를 카드사에 팩스로 보내는 등의 불편함을 겪어야 했지만 앞으로 서면ㆍ전화ㆍ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