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과 차연료중 황·벤젠 함유량기준이 대폭 강화된다.환경부는 25일 대도시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오존을 발생시키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는 2002년부터, 공장 등 사업장은 2004년부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휘발유를 쓰는 자동차의 경우 질소산화물은 0.4G/㎏에서 0.12G/㎏로, 경유를 쓰는 자동차는 1.4G/㎏에서 0.78G/㎏로 강화돼 기준을 초과하면 사업장엔 생산중단 조치, 차량 소유자엔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또 소각시설의 일산화탄소를 600PPM이하에서 300PPM이하로 강화하는등 사업장의 오염물질 기준도 2004년부터 유럽·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엔 부담금을 물리고,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경우는 벌금과 함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심할 경우 조업정지·작업장 폐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4/25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