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한미FTA 협상 중간점검] <1> TPA는 성역인가

"협상 타결시한 TPA연장" 목소리
내년 3월 목표 불구 의견접근 기대 못미쳐
양측 시한에 쫓겨 속도낼 가능성 높아
"미국법 TPA에 끌려다닐 필요없다" 지적도

[반환점 돈 한미FTA 협상 중간점검] TPA는 성역인가 "협상 타결시한 TPA연장" 목소리내년 3월 목표 불구 의견접근 기대 못미쳐양측 시한에 쫓겨 속도낼 가능성 높아"미국법 TPA에 끌려다닐 필요없다" 지적도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4차 협상이 큰 진전 없이 끝나 일각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반대다. 양국 협상단은 데드라인인 내년 3월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무역촉진권한(TPA)이 성역처럼 한미 FTA 협상 일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실협상 우려를 씻고 한미 FTA 협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선 "협상 데드라인에 융통성을 가지라"는 지적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미측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부활을 위해 TPA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맞물리고 있다. ◇한미 FTA 협상단은 '과속 중'=양국 협상단이 4차 협상에서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뒀지만 다른 협상에 비하면 그 진전속도가 눈부실 정도다. 한미 FTA 협상은 이미 4차에서 일반 상품의 관세 개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룬 반면 한일 FTA 협상은 6차 협상까지 진행됐지만 상품 관세개방안조차 교환을 못했다. 한ㆍ인도 FTA 협상은 4차가 끝났지만 관세개방안이 교환되지 않았으며 멕시코와는 FTA보다 낮은 단계의 통상협정을 목표로 하는데도 3차 협상 만에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 훨씬 많은 인력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13배나 큰 세계 최강국과의 FTA 협상이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미국의 TPA 때문"이라고 최영종 가톨릭대 교수는 강조했다. ◇TPA 연장 가능성 급부상=양국 협상단은 미측 TPA의 연장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김종훈 대표나 웬디 커틀러 대표는 공히 "TPA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선을 긋고 내년 3월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양 대표가 소속된 한국의 외교통상부나 USTR는 TPA 연장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거나 TPA 연장을 추진 중이다.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의 한 관계자는 "미측이 자국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DDA 협상을 연말 본격 재개하며 의회에 TPA 연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트먼 USTR 전 대표는 백악관 예산실장으로 이동하며 의회에 TPA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세계 각국은 미국 중간선거(11월7일)를 전후로 DDA 협상 재개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 등에서 물밑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송유철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DDA 협상이 살아날 가능성은 50%가 넘는다"며 "미측이 유리하다면 의회가 TPA 연장을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TPA가 성역은 아니다=우리측이 미국법인 TPA에 마냥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TPA는 미 의회가 협상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의회 비준시 예스(Yes) 혹은 노(No)만을 결정하도록 해 행정부의 협상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TPA가 없다고 협상이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TPA가 없더라도 한미 FTA 협상 체결은 가능하며 오히려 내실 있는 협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의회 비준과정에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무역촉진권한(TPAㆍTrade Promotion Authority)=과거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2001년 부시 행정부부터 새롭게 부르는 말이다. TPA는 사실상 통상협상의 권한을 가진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협상 권한이다. TPA는 94년 소멸됐다 2002년 부활했으며 종료시기는 2007년 7월1일이다. 입력시간 : 2006/10/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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