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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 최종부도 "투자 조심"
입력
2003.12.29 00:00:00
수정
2003.12.29 00:00:00
증권거래소는 KNC가 지난 27일 최종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KNC는 거래소가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을 KNC로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안의식기자, 구동본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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