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직법 협상' 막바지 진통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 최대 쟁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노사정 실무 대표자들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9차 실무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중인 '비정규직보호입법(비정규직법)'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정은 이날 밤 늦게까지 이목희(李穆熙)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 각자의 최종 협상안을 들고 나왔으나 조율에 실패함에 따라 29일 오전 11시 협상을 재개키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최종 협상안은 이전까지 최대 쟁점으로 알려졌던 사용사유 제한 대신 기간제 근로자(임시.계약직)의 고용 기간과 기간제 고용이 끝난 근로자의 고용지속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영계는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행 근로기준법대로 1년으로 유지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노동계는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기간 종료 시점에 '고용의제(고용이 된 것으로 본다)' 조항을 적용한다는 조건을달자고 맞선 상태라고 협상관계자는 전했다.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은 기간제 근로기간을 3년으로 늘리되 근로기간 종료시 '고용의무(고용을 해야 한다)'가 적용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처럼 노사정의 안이 각기 다른 가운데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행처럼 1년으로하되 고용의무 조항을 넣거나 ▲2년으로 늘리면서 고용의제를 적용하는 두 개의 안중 하나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목희 위원장은 29일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여부와 관련, "합의가 안되면 열기 힘들다"고 말해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또 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혀 협상 시한은 당초 환노위가 제시한 29일에서 오는 5월4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로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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