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동대문 일대 상가를 비롯 재래시장의 위조상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일 특허청이 발표한 위조상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모두 3,483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다. 또 위조 상품 유통으로 적발된 업소도 총 124개업소로 지난해보다 59%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이태원 등은 전통적으로 위조 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지역이었으나 집중적인 단속 결과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는 야간에만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위조상품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지적재산권은 경제적 재산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상표법과 부정 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등록된 타인의 상표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윤혜경기자LIGHT@SED.CO.KR
입력시간 2000/05/01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