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에게 쓸데없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수차례 보낸 행위를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내린 징계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여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정직당한 법무부 6급 공무원 A씨가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며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0~2011년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컴퓨터 교육을 하는 외부 강사 등 7명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사적인 접촉을 시도했다.'안녕'이나 '뭐 해' 같은 간단한 인사부터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인가요'라는 질문과 '언제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는 제의까지 다양한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동료로서 친밀감을 표시했을 뿐 신체적 접촉도 없었는데 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반복해 보냈다"며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A씨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