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업무 수행 중 부상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1일 한국통신 노조 전 부위원장 윤모(52)씨가 파업유보 결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다가 다른 노조원들로부터 폭행 당해 부상한 것은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업무 전임이 회사 승낙에 의한 것이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며 보장된 노조 활동의 업무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노조 전임자가 노조업무 수행 중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인 파업유보 후 수습단계에서 발생했고, 실제로 파업이 이뤄지지 않아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99년 한국통신 노조 부위원장을 맡고있던 당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에 동조파업을 하려다 이를 유보한 뒤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반대파 노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회사측에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