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담배 권하면 조심하라”

“모르는 사람이 담배 권하면 조심하라” 여고생에 '신종마약' 권한 후 성관계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영주 부장검사)는 여고생과 함께 수차례 신종 마약류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을 통해 구입한 신종 마약 ‘JWH-018’을 여고생 B(17)양과 올해 3~5월 4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담배”라며 이 마약을 권하고서 환각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 대마의 일종으로 일명 ‘스파이스’로 불리는 JWH-018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9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홍익대나 이태원 부근 클럽에서 이 마약을 피우는 사례가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 담배를 권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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