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중에 연금을 받으며 필요하면 의료비를 찾아 쓸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 나온다.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붙인 연금저축보험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가계형편이 어려워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는 이를 미룰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노후를 준비하면서 의료비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을 보급하기로 했다. 보험료 적립 후 연금을 받으면서 몸이 아프면 연금적립금을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는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모든 보험사로 확대하고 실효된 계약은 1회차 보험료를 납입하면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효된 연금저축보험을 계약 이전하려면 현재는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 없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를 만들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 비용을 오는 2015년까지 일반 채널의 50%로 제한한다.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도 효율적으로 바꾼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 비용(판매수수료 포함) 가운데 설계사에게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2015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해지환급금 수준도 개선한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은 분할지급 비중을 각각 70%와 100%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연금 상품의 성격이나 세제혜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연금포털을 만들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개인연금정책협의회도 꾸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