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희전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21일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하면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과 신입생이 지원대상으로 개인당 연간 40만원 상당의 학자금 대출 이자가 지원된다. 지원조건과 규모, 방법 등은 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에는 대학생 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학등록금 문제는 2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정과 사회의 문제"라며 "서울시에서도 대학생 이자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조만간 지원정책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