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개발 지역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변경해 입법예고 중인 재개발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 아파트 분양자격이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지역에서 토지만 소유한 경우라도 면적이 30㎡ 이상이면 무주택자에 한정해 아파트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변경된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지역에서 오래전에 아파트 배정 가능 물건을 매입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제가 가능한지요. A=재개발 관련 조례가 변경될 때마다 '소급 적용' 문제는 늘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노후 주택을 샀는데 왜 새 법에서는 아파트를 줄 수 없느냐는 논리이고 법 개정 이전에 매입했으므로 새 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급적용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이 바뀌면 그 규정이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에 해당함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소급적용불가에 해당하는 지역은 재개발 절차가 이미 일어난 곳에 한정됩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직 재개발 지역이 아니므로 바뀐 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문제는 재개발이라는 절차가 이뤄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해석인데 과거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은 조합설립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일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 기준일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지역만이 구 조례에 의한 아파트 배정방식을 따르고 나머지 지역은 새 조례를 따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매입 시기가 아닌 해당 지역에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됐는지가 중요한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투자할 때는 법의 개정 방향을 잘 살펴 문제가 될 만한 물건의 투자는 피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