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證 임원상대 소액주주들 가처분 신청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압박"외국인 대주주인 KOL(Korea Onlineㆍ코리아온라인)로부터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압박을 받고 있는 일은증권의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측 임원인 피터에버링턴이사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영창 외 7명으로 구성된 소액주주들(지분 약 6.1%)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변호사는 27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에버링턴이사의 위법행위유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본지 3월8일자 1ㆍ3면참조 위법행위유지가처분신청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적으로 회사의 임원이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려할 때 소액주주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중단시키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일은증권이 외국인 대주주의 요구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에 출자, 후순위대출할 경우 일은증권의 동반부실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며 "이 경우 대주주측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에 해당되고 상법상 충실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변제능력이 불확실한 회사에 지원할 경우 배임으로 처벌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다음 2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새 이사를 선임한 뒤 자금지원을 강행하려는 KOL측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편 KOL은 최근 리젠트종금과 리젠트화재에 1,200억원 가량을 지원토록 일은증권 이사회를 열었으나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부분 이사들이 강하게 반발, 실패하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 오는 4월21일 임시주총이 열릴 예정이다. 오현환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