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社 차안 메탄올 마신 승객에 배상

버스社 차안 메탄올 마신 승객에 배상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ㆍ尹錫鍾부장판사)는 11일 「음료수 병에 아무 표시 없이 메탄올을 담아 버스에 놓아 두는 바람에 이를 물로 잘못 알고 마셔 피해를 봤다」며 정모(34·여)씨가 C고속과 운전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승객들의 음료수를 보관하는 냉장고에 메탄올을보관하려면 승객들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 문구가 들어간 표식을 붙여 놓는 등의 주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만큼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성남 모란터미널에서 전주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버스가 잠시 휴게소에 정차, 운전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냉장고를 열고 메탄올을마셨다가 중독돼 인공유산을 하는 등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11 16:4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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