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피해보상이 주된 목적인 소비자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위반 사업자가 피해 보상 조건을 수락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학회 추계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공정위 등 행정부의 법 집행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치중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구제 기능은 취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의명령제도는 법 위반 사업자와 행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위반 행위 중지에 대해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부는 조사비용 절감, 소비자는 신속한 피해구제, 사업자는 시정조치 등에 대한 부담 경감 등의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강 위원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 동의명령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비자 피해 구제 시스템의 첫 단계인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마련, 기업들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업종별, 품목별정보를 소비자가 하나의 사이트에서 손쉽게 종합 검색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시장환경의 변화, 새로운 매체의 등장 등으로 기존의 소비자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후생 극대화와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학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기업 등 소비자정책 유관 기관들의 유기적인 기능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의 이견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통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