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한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목사 이모씨는 22일 휘장사업권 로비 과정에 전직 모 언론사 지방주재 기자 P씨가 깊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지법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0년 8월초 피해자 이모씨에게 지역총판권 인수를 권하던 자리에 P씨도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월드컵 휘장 제조ㆍ판매를 원하던 피해자 이씨에게 접근, “지역 총판권과 쇼핑백 납품권을 인수하면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제주지역 총판권55% 등을 넘기는 대가로 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P씨는 이씨를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으며 뒤에 사업이 무산되는 등 문제가 되면서 고소가 들어오자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로비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N,P,Y의원은 이날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휘장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