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개 투자자문사에 무더기 등록 취소

허용된 업무 범위 밖의 영업행위에 나서거나 본업을 제대로 이행치 못한 투자자문회사 4곳이 무더기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나눔과 글로벌리더스, 아이비, 천지인 등 4개사에 대한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글로벌리더스와 아이비, 천지인 등에 대해 각각 1,500만~1,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나눔을 투자자문업만 등록한 상태에서 허용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행했다. 글로벌리더스와 아이비, 천지인 등은 금융위에 등록된 업무인 투자자문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았다. 또 제출 의무가 있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영업 중단 사실도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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