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규제 내년 4월부터 완화

내년 4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규제가 대폭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간접투자 확대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해 회사형태를다양화하고 설립 및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공포돼 내년 4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우선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의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또 우량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리츠 설립단계에서부터 총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출자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금지돼 온 차입 및 사채발행을 자기자본의 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개발사업 투자시 건교부 인가 대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대책과 함께 준법감시인 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새로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시중의 부동자금을 상당부분 흡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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