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 회사명에 쓸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한병의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 업체 '이화미디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회사명에 이화(梨花ㆍEwha) 상호를 쓸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화미디어의 웹사이트 '이화닷컴(www.ewha.com)'을 폐쇄하고 해당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포장용기 등도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화가 상품ㆍ서비스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름으로 볼 수 없다”며 “이화여대가 음대를 만들어 음악 관련 교육사업을 하는 만큼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 측이 패소하면 판결문 내용을 일간지에 게재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부정경쟁행위로 원고 측의 영업상 신용이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이화학당은 이화미디어가 `이화'라는 상호를 내세워 공연ㆍ영상물 기획과 리코딩 등의 영업을 하고 이화닷컴을 개설해 부정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이화미디어는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명사에 불과하고 합법적으로 상표등록도 마쳤다. 리코딩 등은 교육과 관련없는 업종이라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했지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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