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8일 대만 정부가 오는 2006년 2월부터 한국산 과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도 조건부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대만 식물검역당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2월 수입금지가 이뤄져도 한국산 과일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입허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만 식물검역 당국자로부터 내년 2월부터 수입금지 조치와 동시에 한국산 과일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입허가 규정을 발효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과일 수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만은 한국ㆍ중국ㆍ일본ㆍ북한ㆍ러시아 등 5개국의 과일 수입금지를 내년 2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