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출신高 공개한다

내년부터 전형료 입출내역·등록금 산정근거등 정보공시 확대
"학교 서열화 우려" 논란일듯

내년부터 각 대학의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과 입시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 산정 근거 등이 공개되는 등 교육기관의 정보 공개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책연구를 맡겨 정보 공개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한 '교육 관련 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 25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교육 관련 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학교정보 공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시행령에는 학교급별로 공개해야 할 항목과 공시 횟수 등이 명시돼 있다. 대학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 등 13개 항목 55개 내용, 초ㆍ중등학교는 졸업생 진로 상황이나 학교폭력 등 15개 항목 39개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으나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시안 내용을 보면 대학정보 공시와 관련,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과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교원의 창업 및 창업 지원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을 공시항목에 추가했다.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을 공개하는 방안은 일부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독점하기 위해 특수목적고 등 특정 학교 학생에게 유리한 입학사정을 해왔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입학사정관제 및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 공개는 전형료가 너무 비싸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대입 전형료가 적정한 규모로 편성되고 있는지, 어디에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자는 취지로 공시항목에 추가됐다.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대학들이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학들이 등록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학생들의 불신과 반발을 사왔다. 초ㆍ중ㆍ고교정보 공시와 관련, 교과별 교수목표 및 진도 운영계획,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교원의 경력 현황, 학생 건강체력평가 등급별 인원 등의 항목을 신설했다. 또 내년 3월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에 맞춰 평가 결과의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운용 현황 등을 공개하고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계약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순 정부안을 확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 정보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 신입생 출신 고교 등의 정보는 자칫 학교 서열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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