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음식점주인에 징역6월-집유1년「한우」라고 쓴 간판아래 「수입쇠고기」를 섞어파는 음식점은 간판에서 「한우」를 빼야 할 것 같다. 그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대법관)는 10일 「고향한우마을」이란 간판을 내걸고 한우와 수입갈비를 섞어 판매한 김상수 피고인(42·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식점 상호가 「고향」으로 등록돼 있지만 간판에 「한우」라는 표현을 넣고 음식점 내부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는 광고 선전판을 부착해놓은 점 등에 비춰 손님들이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피해자 중 일부만 판매하는 갈비가 한우라고 생각했고 사용되는 수입갈비가 전체 갈비사용량의 3분의1에 불과하며 수입갈비의 구매가격이 한우보다 비싸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사실들이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6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고향」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과 「고향한우마을」이라는 상호의 식육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수입갈비와 한우를 섞어 22인분 39만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