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450개에 이르는 영업망을 구축하겠다며 지사장(투자자)을 모집하고 있는 대금업체 굿머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행위 및 김천저축은행과의 유착혐의를 잡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굿머니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풀리지 않는 의혹들=금감원은 굿머니가 추진하는 사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김천저축은행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굿머니가 김천저축은행에서 제3자 명의로 50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동일인 대출한도초과 규정 위반으로 대주주 및 김영훈 대표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지사장들에게 5억원의 신원보증금을 받는 것이 유사수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천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2년 6월 결산 당시 여신규모가 100억원 정도였으나 9월 대주주가 바뀌면서 6개월 사이 굿머니 등 대출알선업체를 통해 600억원 가까이 대출을 했다. 이에 대해 굿머니측은 “600억원의 대출금 가운데 굿머니를 통한 대출은 79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굿머니의 본사가 있는 군인공제회관 옆 사무실의 대출중개업체인 G사를 통해 김천저축은행에서 507억원이 나갔고 이 회사의 P사장 역시 굿머니의 법인외 직원이라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유착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굿머니, “유사수신행위 아니다”=굿머니는 지사장 영입조건으로 내건 5억원의 신원보증금은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지사장과의 계약이 끝난 뒤 지점개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원금 전액에 일정 이자를 더해주는` 수신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지사장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신원보증금의 일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영업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수한 굿머니 대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놓았다”며 “법률에 어긋난다면 규정에 맞게 사업 모델을 변경하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천저축은행과의 유착설에 대해서도 안 대표는 “김천저축은행에 굿머니의 과거 직원들이 대거 영입됐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단정짓는 것은 무리다”며 “오히려 굿머니는 김천저축은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감독 체계 미비=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굿머니 및 김천저축은행 등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굿머니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각 시도는 사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에 대한 감독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도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들은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감독행정에 매달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면서도 금감원에 지원 요청조차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