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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현금영수증 발급
입력
2005.10.14 17:28:59
수정
2005.10.14 17:28:59
SK증권은 14일부터 주식 및 선물ㆍ옵션 거래시 내는 매매수수료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SK증권 영업점이나 HTSㆍ홈페이지ㆍ고객행복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3773-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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