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판정 완화
설비투자 세액공제 시기 6~7개월 앞당겨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를 6~7개월 앞당겨 주고 중소기업이 적자를 봤을 경우 과거 흑자를 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결손금 환급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2년 전 흑자때 낸 세금도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항과 광양항·인천신공항을 연내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은행간 자율 합병에 대해 겸업확대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에 현재 4%로 묶여있는 은행소유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신용위험 평가에 따라 기업별 가산금리 차등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현대투신의 외자유치는 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AIG측으로부터 정부와 공동출자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으니 만큼 가급적 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2월중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 인수합병(M&A) 전용펀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