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사이버 쇼핑의 규제와 보호

불법적인 유통업체가 전자상거래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어장치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될 것이다.기존의 상거래에는 이같은 보호장치가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국가간 장벽을 폐지한 전자수단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남아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수개월간 이같은 문제를 놓고 씨름해 왔다. 이는 또한 유럽연합(EU)의 인터넷 정책기조까지 뒤흔들 만큼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쟁점은 EU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관련법률을 강화하거나 확대시켜 소비자 계약에 따른 각종 분쟁을 해당국 법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터넷업계는 만약 소규모 웹사이트 운영자가 EU 어느 지역에서든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법정 투쟁까지 벌여야 한다면 전자상거래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EU마저 해결책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범세계적인 타협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의 목적은 불완전한 시장정보를 보완하는 한편 부당하고 부도덕한 유통업자를 바로 잡는 것이지만 과도한 규제조치는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위협요인일 수 밖에 없다. 인터넷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수많은 정보가 제공된 새로운 차원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각종 정보를 수집·평가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확대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구매자 부담의 원칙」을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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