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경비 불인정은 당연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상 필요경비 인정폭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룸쌀롱등 고급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비용은 원천적으로 경비인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공휴일 심야시간대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일부만 경비로 인정하는 부분인정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를 이처럼 바꾸기로 한 것은 기업의 법인카드가 경영주나 임직원들의 사적비용으로 쓰인 뒤 정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의 비용으로 영수증 처리되고 있어 법인세가 적지않게 탈루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가령 2000년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5만6000여개 기업에서 기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비용을 법인카드로 처리했다는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법인카드의 상당부분이 사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세간의 풍문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기업활동을 위한 경비의 규모와 용도는 가급적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비가 기업활동 과정에서 쓰여졌는지, 개인용도로 쓰여졌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용도로 기업 돈을 쓰는 것이 일정수준을 넘어서고 이로 인한 세금탈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면 마땅히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룸쌀롱등 고급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비용을 경비인정대상에서 완전 제외시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아무리 기업활동이라지만 비싼 유흥향락업소에서 뿌리는 돈을 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아도 이치에 맞지 않다. 어느 정도 사회의 필요악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유흥향락산업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유흥향락을 위해 탕진되는 인적 물적 자원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대로 가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이 위협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극심한 빈부갈등과 불신풍조, 심지어 반기업정서등 우리사회 특유의 병리현상의 상당부분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퇴폐향락풍조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흥향락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그릇된 접대문화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올바른 접대문화를 유도하고 땀흘려 일하는 근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도 기업부패의 상징인 룸쌀롱등 고급유흥업소에서 쓰는 비용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란주점등 위장업소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전문 카드할인업자를 통한 카드사용을 근절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이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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