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 비위사실이 통보된 현직판사 5명 가운데 소명서 분석결과 해명이 불충분한 2∼3명을 우선 소환, 조사키로 했다.대법원은 이와함께 소명이 충분한 나머지 판사들도 금주말까지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주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징계시효(2년)가 적용되는 1∼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징계조치하고 징계시효가 넘은 3∼4명은 대법원장 경고와 함께 인사위원회에 넘겨 이달말로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들 판사중 일부가 사표를 내더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경고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