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을 바로 세우자] <3-2> 국내기업 사례

미래에셋 '연금펀드' 정부 추진안과 흡사
나우콤 퇴직안정제도는 연금보험료 회사서 전액 부담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퇴직금제도는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퇴직연금제와 가장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직원들의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적립, 운용하는 ‘미래에셋연금혼합투자신탁1호’ 펀드를 출시, 전 직원의 99%가 이 펀드에 가입한 것. 직원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갹출하고 회사에서도 일부를 지원, 이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는 점에서 미국의 ‘401k’제도와 비슷하다. 직원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어 노사 모두 만족하고 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실시할 경우를 대비해 운용과 판매ㆍ자금지급 등의 노하우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나우콤은 지난 7월부터 5년 이상 근무한 만 33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해주는 퇴직안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이 퇴직한 후 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직기간 동안 회사가 연금보험료 전액을 매월 납부해준다. 이 회사의 문용식 사장은 “IT, 벤처기업의 직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에 직원들이 은퇴 이후를 준비하고 안정된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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