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결후 금감원에 요청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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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등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다시 공동검사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한은이 시중유동성 조절 등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있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22일 한은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분기(3개월) 단위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통화신용정책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금감원은 이를 반드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 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이달 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이 일반은행에 대해 검사하는 항목은 ▦통화정책과 관련한 한은 규정 및 조치사항 준수 여부 ▦지급결제제도 실태 ▦유동성부족 문제 ▦원화(총액대출한도)와 외화 등 한은 자금 수탁운용실태 등이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동검사권에 대해 한은과 금감원이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가계대출현황 등의 정보를 적기에 확보해 보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검사대상 및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공동검사 대상에 모든 은행을 포함시키되 분기(3개월) 단위로 검사권을 행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공동검사 요구 절차도 '금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은은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포괄위임 방식에서 '금통위의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가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은행들에 대한 한은의 검사권한이 확실하게 확보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와 함께 검사를 받는 은행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능한 한 중복검사는 피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중복은 불가피하겠지만 한은과 금감원 중 어느 한 곳이 이미 필요한 정보를 취합했으면 가능한 한 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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