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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브이에이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10.11.04 11:07:46
수정
2010.11.04 11:07:46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에스브이에이치에 대해 구상금 청구의 소에 대한 공시불이행 사유가 발생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한편 에스브이에이치는 이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0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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