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했다가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은 세금이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운동을 시작한 지난 200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4,736건의 환급신청에 16억8,125만3,000원의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연도별 금액으로는 99년 근로소득에 대한 569건 환급신청에 1억7,902만5,000원을 시작으로 ▦2000년 3억9,044만4,000원(1,112건) ▦2001년 3억8,992만6,000원(1,139건) ▦2002년 4억1,030만원(1,150건) ▦2003년 3억1,155만8,000원(766건)이 환급됐다.
항목별로는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를 누락했던 경우가 2,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암 등 중병환자에 대한 장애인 공제’를 빠뜨린 경우가 530건, ‘본인 대학원 교육비 공제’ 353건, ‘배우자 공제’ 230건, ‘퇴직 때 소득공제’ 215건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173건), ‘동생ㆍ처남ㆍ처제 소득공제’(164건), ‘주택청약부금 공제’(95건) 등도 자주 빠뜨리는 공제항목으로 꼽혔다.
직업별로는 경찰ㆍ군인ㆍ교사 등 연말정산 정보를 챙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직업군에서 공제누락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연맹은 밝혔다.
한편 개인이 받은 최고 환급액은 대전에 사는 최모(55)씨가 받은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2002년 사망한 부친 의료비로 2000년과 2001년 1억110만원을 지출했지만 경로우대자의 경우 의료비공제 한도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데다 별거하는 부양부모 기본공제, 경로우대자 특별공제를 모두 누락했었다.
이에 대해 연맹은 ▦2000년 본인이 대학원에 다닌 경우 ▦99년 이후 부양가족 중 암 등 중병에 걸려 치료비 3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경우 ▦99년 후 퇴직자 중 그 해 재취업하지 않았고 연봉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별거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줬고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은 거의 확실하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