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법인세 최대 70% 감면 내년부터 지역 낙후정도따라 차등…中企는 항구적으로2단계 국가균형발전 선포…盧대통령 "성과 부실하면 3단계 대책"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투자·인프라 부문 지방교육 활성화 실효성은 있나 지방창업·이전 법인세 감면 어떻게 되나 전국 4등급으로 구분 어떻게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이나 지방 창업ㆍ기존 기업 등은 지역 낙후 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최고 70% 감면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영구감면 받는다. 지방 기업 근로자는 청약통장이 없고 유 주택자라도 민영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되며 지방 이전기업이 1,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도시개발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25일 경남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2단계 대책의)성과가 부실하면 다시 3단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핵심 중 몇 가지는 반대가 너무 많고 감당할 수 없어 정부 내부에서 누구도 제안하지 않았으며 결국 이 정책의 발의자는 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2단계 균형발전 대책에서 전국 234개 기초 자치단체를 낙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발전 정도가 가장 낮은 1그룹 지역으로 이전 할 경우 70%를, 2그룹은 50%, 3그룹은 30%를 각각 감면 영구 감면 받게 된다. 대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최초 10년간 1그룹은 70%, 2그룹 50%, 3그룹 30%를 감면 받고 이후 5년간은 그 절반인 35%, 25%, 15%를 각각 감면 받는다. 지방이전 기업에는 지역투자나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상업적 도시개발권을 차등 부여한다. 특히 최소 개발규모도 현행 330만㎡에서 100만㎡로 대폭 완화한다. 또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이나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예정이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7/2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