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계좌가 없는 은행을 통해서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금융사들이 고객의 실명 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실명확인 업무의 위탁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위·수탁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그 동안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실명확인 업무를 대행해 증권사 계좌 개설을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해당 은행 계좌 없이도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했다. 금융실명법 개정에 맞춰 불법 차명거래 알선 중개와 설명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됐다. 앞으로 은행은 계좌 개설 시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명 등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