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서 개정 또는 폐지를 놓고 논란 중인 이 법안의 개폐논의 가운데 폐지 의견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인권위는 24일 오전 인권위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국보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국보법을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 비정규직 문제 등과함께 `3대 인권 현안'으로 지정,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뒤 국보법의 문제점등을 연구해왔고 이를 토대로 23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비상임 위원 등 인권위 위원 전원이 참석, 의결하는 인권위의 최종 의결기구다.
당초 TFT의 최종보고서는 훨씬 이전인 지난해 말께 인권위 정책국에 제출됐으나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 등에 따라 정책국 자체 검토와 세 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거치며 이처럼 최종 결정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앞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의뢰, 국보법 적용으로 인한 인권실태를 파악, 지난 6월 보고서로 펴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또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권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해 이 법안을 폐지하기도 했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실태를 조사, 발표하기도 했다.
국보법은 1948년 제정 이래 56년간 끊임없이 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켜왔고 이로 인해 인권.시민단체와 진보적 지식인 등은 이 법안의 폐지를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가 기관이 이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는 처음이다.
현재 국보법 개폐 문제와 관련, 정당별로 열린우리당은 폐지 후 형법 보완을,한나라당은 일부 개정을, 민주노동당은 완전 폐지를, 민주당은 폐지 후 대체입법을각각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우원식, 한나라당 배일도, 민노당 노회찬, 민주당 이상열 의원 등은 이와는 별도로 초당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 모임'을 만들고80여명의 의원들로부터 `폐지뒤 형법 보완'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