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토세 통합방안 검토

시세 개념 '건물공시지가' 도입등 대폭 개편 추진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를 한데 묶어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재산세 산정시 시세(時勢) 개념의 '건물공시지가'가 도입되는 등 현행 재산세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행정자치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서울 강남과 강북 등 현행 재산세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건물공시지가' 도입과 종토세와의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건물공시지가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토지에 관련된 제세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개념을 합한 것으로 토지가치 개념이 거의 포함되지 못하는 현행 재산세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연 8,000억원의 재산세를 거두기 위해 인력투입 비용 등 연 2,000억원의 건물공시지가 조사비용이 들어가 종토세와 세목을 합쳐 과세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또 현행 구세(區稅)로 돼 있는 재산세를 국세(國稅)나 시세(市稅)로 바꾸고 부동산 과열지구인 경우 과세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10월 한국조세연구원 등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재산세 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타당성 검토를 벌인 뒤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자치단체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과세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산세 개편을 위해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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