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욱씨가 26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으나 박 전 대표는 법정 출석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염기창 판사는 이날 박 전 대표의 홈페이지에 비방 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근령씨의 남편 신씨의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씨는 박 전 대표의 동생 근령씨의 남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 측의 한 관계자는 "법정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밝혀 박 전 대표의 법정 출석 가능성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짙다.
신씨는 이날 공판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허위사실이 아닐뿐더러 비방할 목적도 아니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신씨는 지난해 3~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다른 사람 8명의 명의로 '박 의원 측이 공모해 육영재단을 강탈하고 중국과 한국에서 자신을 납치ㆍ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취지의 내용을 40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