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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한국토지신탁,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 판결
입력
2010.12.21 13:55:12
수정
2010.12.21 13:55:12
한국토지신탁은 국민은행이 제기한 8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업건물의 공사중단의 책임이 한국토지신탁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3.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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