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철강제품 신고하세요"

철강협회 홈페이지에 센터 개설

한국철강협회가 부적합한 철강제품 관리에 나선다. 한국철강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철강재 유통신고센터’를 개설해 실제 사용에 부적합한 철강재 사용 사례를 접수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ㆍ적치ㆍ사용 ▲KS 인증품으로의 위변조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위변조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 받는다. 협회는 사안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개선 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행정기관에 행정처분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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