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공동주택용지 11블록 계약분쟁이 ㈜아이엠에스의 소송취하로 해결돼 분양이 재개될 전망이다.
㈜아이엠에스(대표 곽철우)는 지난해 2월 19일 ㈜대덕테크노밸리가 아이엠에스의 땅값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재분양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최근 취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아이엠에스는 직접적 해결보다 관계 기관 민원 제기 등 간접적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함으로써 1년여동안 ㈜대덕테크노밸리에 끼친 경제적 손실 등에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아이엠에스는 지난 2003년 7월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공동주택용지 11블록 1만13평을 238억원에 매입하기로 ㈜대덕테크노밸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166억8,500만원을 납입했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대덕테크노밸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수차례에 걸친 잔금납부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이엠에스가 잔금납부에 실패하자 계약금 23억8,000여만원을 귀속시키는 한편 중도금과 이자 등을 환불하고 계약을 해지했었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이번 ㈜아이엠에스의 소송 취하 등으로 11블록 매각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만간 재분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