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가 만 18세까지인 대중교통 할인 대상을 만 24세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만 19~24세에게 요금의 10% 이상을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인을 받기 때문에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지다.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이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을 유사하게 대하자는 발상에 할 말을 잃었다.
서울시 대중교통은 각종 면제 또는 할인으로 이미 감당하기 힘든 적자구조에 빠져 있다. 2012년 서울지하철이 짊어진 적자 3,716억원 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672억원. 버스업체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보태준 적자보전금도 1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만성적자를 줄이자며 툭하면 요금인상 요구가 나오는 판이다. 그럼에도 뜬금없이 할인혜택을 더 주자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내법 중 유일하게 청소년의 기준을 만 24세까지로 규정한 청소년기본법을 들먹인 것도 수상쩍다.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 상당수가 만 19세 미만이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려 대상에서 빠졌다.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라는 민법의 성인 개념도 깡그리 무시했다. 그마나 서울시의 대응에 마음이 다소 놓인다. 서울시는 경제활동을 하는 19세 이상도 있는데 할인혜택을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할인혜택을 늘리자는 의도를 추론 못할 바는 아니다. 지방선거가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으니 선심정책으로 24세 이하 젊은이들의 환심을 얻자는 속내가 아니면 무엇인가. 2년 전 '대중교통법' 파동으로 택시와 버스업계의 정면충돌을 야기해 전국민을 교통대란 위기에 몰아넣고 총선과 대통령선거 때 무책임한 무상복지 공약으로 나라살림에 큰 주름살을 안겨준 중앙의 포퓰리즘과 판박이다.
주민의 삶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은 맞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표를 얻기 위해 지자체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든 상관 않고 퍼주는 곳은 여의도 한 곳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들다. 어디 할 게 없어 지방의회까지 포퓰리즘을 따라 하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