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이 진통끝에 ‘5,580원’으로 결정났다.
올해 최저임금 5,210원보다 370원, 7.1%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새벽 5시까지 7차 전원회의를 연 끝에 최저임금이5,580원으로 결정났다고 밝혔다.
시간당 5,580원은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주당 40시간 근로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116만6,220원이다.
근로자위원은 전년대비 28.6% 인상한 6,700원을, 사용자위원은 전년 대비 동결인 5,210원을 요구했다.
26일 있었던 6차 회의 때까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7차 회의에서 4차례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간격이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이 공익구간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도 노사 이견으로 표결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후 27일 오전 5시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제시된 공익안 5,580원이 표결에 붙여졌고, 2015년 최저임금이 의결됐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의결에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고,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은 찬성을 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기권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5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8월5일까지 2015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