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22일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으로결정되면서 건설주를 비롯한 관련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우증권은 충청권 건설업체로 경남기업[000800]과 계룡건설[013580]을 꼽았다.
또 충청권에 토지.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충남방적[001380], 씨씨에스[066790], 한화[000880], 범양건영[002410], 웅진코웨이[021240], 유아이디[069330],터보테크[032420] 등을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