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일간신문에서 3회 이상 보도된 증권·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상당한 이유없이 주가가 거래일기준 5일이상 가격제한폭까지 급등락하거나 1개월 이내에 2배이상 상승·하락한 종목를 인지조사대상으로 정해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또 공시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최고 5억원까지의 과징금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금감위 의결을 통해 부과할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같은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또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조사의뢰를 해오면 의무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