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자본시장부문 금융제도

올해부터 외국기업들의 국내증시 1차상장이 허용되는 등 자본시장부문 금융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본시장부문 금융제도를 증권산업제도와공시제도, 유통.발행시장제도, 회계제도로 나눠 소개했다. <증권산업제도> ▲증권.자산운용회사 지배주주 변경 승인제도 = 오는 30일부터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바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배주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금융 및 조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하고주식 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자산운용회사 펀드 직접판매 실시 = 5일부터 자산운용사들도 은행이나 증권사등 판매회사를 통한 펀드 판매 외에 본점을 통해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펀드 직판을 허용한 것은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상품 개발 등을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법정자본금잠식률 반영 = 오는 4월8일부터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법정자본금잠식률이 자본의 적정성 부문의평가항목으로 새로 추가된다. 또 법정자본금 잠식회사의 계량평가등급이 3등급을 초과할 수 없도록 등급상한도 설정됐다. ▲자산운용사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제도 변경 = 오는 4월8일부터 자산운용사의시가평가펀드에 대해 펀드 규모별로 위험률을 차등하여 적용하게 된다. 대형펀드는현행보다 위험률을 낮추고 소형펀드는 위험률을 가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탁고증가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이 완화되고 펀드의 대형화가 손쉽게 된다. ▲법인투자자 머니마켓펀드(MMF) 미래가격제도 도입 = 오는 7월1일부터 법인 투자자들이 MMF를 매입할 때 과거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격을 적용하게된다. MMF를 판매하거나 매입할 때 과거 가격을 사용하게 되면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무위험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 손익이 이전돼 펀드 투자자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성과수수료제도 시행 = 올해부터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도 자유로운 성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수료의 계산 기준을 증권회사와 고객이 정할 수 있어 투자성과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또 위탁매매수수료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공시제도> ▲상장기업 공시서류 제출가능시간 변경 = 1월1일부터 상장기업들의 공시서류제출가능시간이 평일의 경우 오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단축된다. 또 토요일에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없어진다. 이는 일부 상장기업이 야간이나 주말에 악재성정보를 `올빼미 공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기간 산정방법 변경 = 토요일 공시접수제도가 전면폐지됨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 의무자들은 5일로 정해진 5% 보고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을 제외할 수 있다. ▲기업 수시공시 항목 일부 폐지 = 오는 4월1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56개 수시공시 항목이 폐지된다. 또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공시사항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은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합병비율 평가계약 체결내역에 대한 공시의무 폐지 = 합병비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평가계약을 체결할 때 공시를 하게 되면 합병정보가 사전 유출돼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1월1일부터 합병비율 평가계약 체결내역을 공시하지않아도 된다. <유통.발행시장제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재구축 = 1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외국인투자한도 설정종목의 관리를 위해 코스콤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이최신 장비로 교체되고 성능이 대폭 보강된다. ▲채권시장관리지표 산출 및 발표 = 오는 9일부터 매달 둘째주 월요일 증권업협회가 3개 채권시장 관리지표를 산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제도 도입 = 1월2일부터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상장법인과 계약을 맺은 증권회사(LP)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해 거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외국기업 국내 증시 상장제도 개선 = 1월부터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요건 아래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외국기업들의 상장요건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 요건이 폐지되고 자기자본을 기업의 규모 요건으로 적용하게 된다. ▲전환사채 전환가액 등의 산정기준 완화 = 1월1일부터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행사가액 산정기준이 완화돼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된다. <회계제도> ▲상장회사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 올해부터 금융감독 당국이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하게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시행 = 1월1일부터 모든 외부감사대상 기업들은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 공시됐는 지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규정과 관리, 운영조직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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