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 세탁 크게 늘었다

금융정보분석원 3,297건 통보…조치율 44%

횡령ㆍ사기ㆍ뇌물수수ㆍ마약밀수 등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하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금세탁은 가공법인ㆍ타인명의ㆍ특수관계회사 등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돈세탁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U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보고한 혐의거래 중 불법 혐의가 커 검찰과 경찰ㆍ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감독위원회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 수사 및 조사가 종결된 사례들에 대해 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정보분석원은 지난 2001년 12월 가동 이후 지난해 말까지 모두 2만158건의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이중 범죄수익 등 혐의가 높은 3,297건(중복제공 598건)을 관계당국에 통보했으며 이중 1,007건의 수사 및 조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실제 돈세탁 혐의가 발견돼 기소와 고발ㆍ추징 등이 처분된 건수는 모두 444건으로 조치율이 44.1%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세 부정환급이나 환치기 범죄 등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된 사건의 경우 세금 추징 등 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각각 74.5%와 8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02년 275건에 불과했던 혐의거래 보고건수는 2003년 1,744건, 2004년 4,680건에 이어 2005년에는 전년 대비 2.9배 가량 증가한 1만3,459건으로 늘어났다. 2005년 보고된 혐의거래를 통화유형별로 살펴보면 원화로만 이뤄진 혐의거래가 9,026건, 외화거래 4,484건, 원화와 외화가 결합된 거래가 64건으로 집계됐고 원화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거래가 전체의 53%로 가장 많았다. 더구나 1월18일부터는 5,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FIU보고를 의무화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제도가 실시되면서 올들어 5월까지 FIU에 보고된 혐의거래 건수는 모두 8,6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돈세탁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실례로 A사와 B사는 부정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C사의 가공법인(paper company)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AㆍB사는 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인터넷 송금 등을 이용해 가짜 금융증빙자료를 만들다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내용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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