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성 주기평가제 도입과학기술부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도입을 골자로한 원자력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는 원전의 안전성을 자체평가한 자료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 기준에 미달될 경우 시정이나 보완을 하고, 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때는 운전정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고리 1호기에 대해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2002년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모든 원전에 확대적용한다. 외국원전의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는 대부분 10년을 택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를 시행령 개정때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5∼7인에서 최대 9인까지로 늘려 주요 안전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욱기자HW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6/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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