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발유세금 부과" 업체 가처분訴등 추진정부가 27일 유사 휘발유 논란을 빚고 있는 알코올 연료 '세녹스'에 대해 휘발유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데 대해 프리플라이트(세녹스 생산업체)가 헌법소원은 물론 법원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내는 등 '세녹스 사건'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국세청이 앞으로 판매할 세녹스는 물론 이미 판매된 물량에 대해 휘발유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환경부는 세녹스의 첨가제 인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녹스는 그동안 10%의 부가가치세만 물어왔는데 기존 판매가의 2배 가량의 휘발유 세금을 물게되면 사실상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프리플라이트측은 이에 대해 대체에너지를 유사 휘발유로 단속하는 정부에 대해 헌법 소원은 물론 근거 없이 휘발유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청을 상대로 가처분 금지 신청을 내겠다며 결사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와 업계가 유사 휘발유 논쟁 다툼을 하는 사이 지난 6월부터 세녹스는 서울 2군데 주유소를 포함해 전국 11개 주유소에 첨가제 형태의 자동차 연료로 팔리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 주유소는 물론 소비자들은 세녹스 문제가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 판매를 시작한 세녹스에 대해 석유사업법 26조에 위배되는 유사휘발유라며 단속 의지를 보여왔지만 해당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인정받았고 대체에너지라고 주장하며 판매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