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인터넷TV(IPTV) 특별법 제정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해온 방송계와 케이블TV 업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는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방송 노조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결사 반대하는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의 자산 규모를 기존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해 사실상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방송노조가 반대를 천명하고 나서자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가 불만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 처리가 지연되면서 케이블TV 업계의 오랜 숙원인 소유 규제 완화까지 늦춰지고 있다"면서 "전국권 사업자인 IPTV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케이블TV 업계도 합병을 통한 전국 사업자의 출현이 시급하다"면서 시행령 개정작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케이블TV 업계는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의 소유제한이 77개 권역의 1/5, 전체 케이블TV 매출의 33% 이하로 묶여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료 가입자 기준 1/3 이하로 소유 제한을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 가입자가 전국적으로 총 1,470여만 가구에 달해 소유 제한이 풀리면 최대 490만 가구를 확보하는 거대 MSO가 탄생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의 자산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 사실상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개정안에 대해 방송 노조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방송법 시행령 전체가 발목이 잡혔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언론 노조의 반발로 결정이 보류됐다.
케이블 업계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SO간 M&A가 본격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방송시장 진출건과 케이블 SO의 소유제한 완화건을 분리해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